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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Ⅸ]

특수장소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은 분진 위험장소,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및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폭연성 분진: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을 제외)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소세력 회로의 전선은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의할 것.둘째. 케이블공사의 전선은 개장된 케이블 또는 무기물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Ⅷ]

소세력 회로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전자개폐기의 조작 회로 또는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것.첫째. 사용전압은 소세력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둘째. 전원장치는 소세력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변압기 이어야 한다.셋째.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소세력 회로의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아래표 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의 구분2차 단락전류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15V 이하8A5A15V 초과 30V 이하5A3A30V 초과 60V 이하3A1.5A 소세력 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은 케이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Ⅷ]

소세력 회로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전자개폐기의 조작 회로 또는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것.첫째. 사용전압은 소세력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둘째. 전원장치는 소세력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변압기 이어야 한다.셋째.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소세력 회로의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아래표 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의 구분2차 단락전류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15V 이하8A5A15V 초과 30V 이하5A3A30V 초과 60V 이하3A1.5A 소세력 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은 케이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Ⅶ]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로 한다.둘째.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원장치의 절연 변압기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다. 전기온상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전기온상 (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 부화, 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정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둘째. 발열선의 시설은 그 온도가 80˚C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셋째.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Ⅵ]

네온방전등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네온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네온방전등의 관등회로 배선은 애자공사로 시설하며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전선은 네온관용전선을 사용한다.둘째. 배선은 외피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노출장소에 시설할 것.셋째. 전선은 자기 또는 유리제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하고 전선상호간의 이격거리는 60mm 이상으로 한다넷째.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는 노출장소에서 아래의 표의 규격을 따를 것.전압구분이격거리6kV이하20mm 이상6kV 초과 9kV 이하30mm 이상9kV 초과40mm 이상다섯째. 전선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할 것. 수중조명등의 시설은 다음..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Ⅴ]

등기구의 시설등기구는 기동전류, 고조파 전류, 보상, 누설 전류, 최초 점화 전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하나의 공통 중성선 만을 사용한 3상 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누어진 등기구의 집합은 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 및 이동 전선으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고정 배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다만,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등의 내부에 배선할 경우는 고정 배선으로 사용 할 수 있다.코드는 사용전압 400V 이하의 전로에 사용한다. 코드 및 이동 전선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첫째. 조명용 전원코드 또는 이동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용도에 따라서 선정한다.둘째. 옥내에서 조명용 전원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Ⅳ]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시설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고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둘째. 저압 케이블과 고압이나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동시 시설하면 안 된다. 다만 케이블트레이 내에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 케이블 트레이 내에 동시 시설이 가능하다.셋째. 수평으로 설치된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 케이블의 완성품 바깥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며 단층(1단)으로 시설해야 한다. 넷째. 둘째의 경우 벽면과의 간격은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섯째. 수직 트레이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Ⅲ]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의 시설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둘째.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단면적 10㎟ 이하이거나 알루미늄전선은 단면적 16㎟ 이하이면 제외)셋째. 가요전선관 내에서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전선과 전선의 접속점)넷째.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다섯째.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곳이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여섯째.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일곱째. 가요전선관공사는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다. 가요전선관의 부속품의 시설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첫째.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Ⅱ]

배선설비의 회로를 구성할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 다른케이블드렁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하여서는 안된다.둘째. 여러개의 주회로에 공통 중성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체와 기기간 접속은 다음과 같은 성능이 있어야 한다.첫째. 내구성이 좋을 것. 둘째. 전기적 연속성을 갖출 것. 셋째. 적절한 기계적강도 그리고 보호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교류회로 중 강자성체(강제금속관 등) 내부에 설치하는 교류 회로는 보호도체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모든 도체를 동일한 외함에 수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기기에 접속하는 전선은 하나의 관 또는 덕트 등의 내부를 통해 배선하여야 한다.)강선외장, 강대외장 단심 케이블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저압전기설비]

저압 가공인입선의 전선은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로 시설 하는데 절연 전선의 경우 경간이 15m 초과하면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이나 지름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으로 시설 하여야 하고 경간이 15m 이하이면 인장강도 1.25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으로 시설 하여야 한다.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으로 시설 할 경우 사람과의 접촉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 조가하지 않는다.전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에서 5m 이상으로 하고 교통의 지장이 없을 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m 이상으로 하며 철도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6.5m 이상,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3m 이상, 기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