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저압전기설비Ⅸ]

온바이셀 2025. 1. 7. 23:22

특수장소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은 분진 위험장소,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및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

[*폭연성 분진: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을 제외)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소세력 회로의 전선은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의할 것.

둘째. 케이블공사의 전선은 개장된 케이블 또는 무기물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서 사용할 것.

셋째. 이동전선은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넷째. 금속관공사는 박강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다섯째. 관 상호 간 및 관고 박스 기타의 부속품,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 할 것.

 

가연성 분진 위험장소

[*가연성분진 : 석탄, 섬유의 부스러기, 연마시의 분진, 금속, 화학약품의 가공 후 발생 분진 등]

가연성 분진에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저압 옥내배선 등은 합성수지관공사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에 의할 것.

둘째. 합성수지관공사는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셋째.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 풀 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 할 것.

넷째. 이동 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0.6/1k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위험물"로 칭한다)을 취급 및 저장하는 장소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위험물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곳에 시설 하는 저압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및 합성수지관공사의 규정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조명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첫째.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둘째.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전폐형 : 아크를 발생시키는 전기설비를 전폐형 용기(방폭구조) 내에 넣은 것] 

셋째.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넷째. 금속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섯째.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무대, 무대마루 밑,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이어야 한다.

배선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배선용 케이블은 구리 도체로 최소 단면적이 1.5㎟이며,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또는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에 적합하여야 한다.

둘째.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은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이어야 한다.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무대, 무대마루 밑,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둘째. 비상 조명을 제외한 조명용 분기회로 및 정격 32A 이하의 콘센트용 분기회로는 정격 감도 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