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 온천온수기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로 한다.
둘째.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전극식 온천온수기 전원장치의 절연 변압기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다.
전기온상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전기온상 (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 부화, 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정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둘째. 발열선의 시설은 그 온도가 80˚C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셋째.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3m(함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0.02m)이상일 것.
-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25m 이상으로 할 것.
-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고 다만,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이 0.06m 이상인 경우 2m 이하로 시설 할 수 있다.
-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유희용 전차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측 전압은 4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둘째. 유희용 전차 전원장치의 2차측 단자의 최대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 60V 이하, 교류의 경우 40V 이하일 것.
셋째. 전원장치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 일 것.
넷째. 유희용 전차의 2차측 회로의 배선 접촉 전선은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 할 것.
다섯째. 귀선용 레일은 용접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유희용 전차 내 전로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유희용 전차의 전차 내에서 승압하여 사용하는 경우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2차전압은 150V 이하로 한다.
둘째. 유희용 전차의 전차 내에서 승압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차의 금속제 구조부는 레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촉되게 할 것.
셋째.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접촉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레일의 연장 1km 마다 100mA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 집진장치 및 전원공급 설비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특고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 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둘째. 잔류전하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셋째. 전기집진 응용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넷째. 2차측 배선은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 응용 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크 용접기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할 것.
둘째. 용접변압기는 절연 변압기 일 것.
셋째.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 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넷째. 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 중 용접 변압기에서 용접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 변압기에서 피용접재에 이르는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섯째. 용접기 외함 및 피용접재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받침대, 정반 등의 금속체는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사용전압은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중 발열선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 발연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둘째. 전원장치의 시설은 직접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는 접지해서는 안 된다.
셋째. 발열선 등의 시설은 직접 가열장치에 있어서 발열체는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도로,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첫째.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 일 것.
둘째.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할 것에 전기적, 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셋째. 발열선은 무기물 절연 케이블 등 규정된 발열선으로 노출 사용하지 않는 것은 B종 발열선을 사용한다.
넷째.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C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 발열선의 온도를 120˚C 이하로 할 수 있다.
비행장 등화배선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활주로, 유도로 기타 포장된 노면에 만든 배선통로에 저압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은 공칭단면적
4㎟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450/750V 일반 단심 비닐 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 일 것.
둘째. 직접 배설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은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을 사용하고 전선의 매설 장소를 표시하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
셋째. 매설깊이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0.5m, 그 밖의 지역에서 0.75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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