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방전등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네온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네온방전등의 관등회로 배선은 애자공사로 시설하며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전선은 네온관용전선을 사용한다.
둘째. 배선은 외피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노출장소에 시설할 것.
셋째. 전선은 자기 또는 유리제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하고 전선상호간의 이격거리는 60mm 이상으로 한다
넷째.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는 노출장소에서 아래의 표의 규격을 따를 것.
전압구분 | 이격거리 |
6kV이하 | 20mm 이상 |
6kV 초과 9kV 이하 | 30mm 이상 |
9kV 초과 | 40mm 이상 |
다섯째. 전선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할 것.
수중조명등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수중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150V 이하로 한다.
둘째. 수중조명등의 전원장치는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전로는 접지하지 않을 것.
셋째.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 2차측 배선은 금속관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넷째. 수중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5㎟ 이상의 0.6/1kV EP 고무절연 클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일 것.
다섯째.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
교통표시등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의 최대사용전압은 300V 이하로 해야한다.
둘째. 교통신호등의 2차측 배선(인하선은 제외)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셋째.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2.5㎟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일 것.
넷째.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전선(케이블 제외)을 조가용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3.7kN의 금속선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을 2가닥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할 것.다섯째. 교통신호등의 전구에 접속하는 인하선은 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2.5m 이상일것.여섯째.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일곱째.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전기울타리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로 해야한다.
둘째. 전기울타리는 사림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셋째. 전선은 인장간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넷째.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m 이상일 것.
다섯째.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전선 제외)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여섯째. 전기울타리 전원장치의 외함 및 변압기의 철심은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일곱째. 전기울타리의 접지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전극의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충분한 접지망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여덟째. 가공전선로의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울타리의 금속부분은 교차지점의 양쪽으로 부터 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지하여야 한다.
전기욕기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내장되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의 것)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둘째.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 부터 욕기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과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이거나 케이블을 사용한다.
셋째.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해야 한다.
넷째.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를 합성수지관(두께가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이나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쟈에 견고하기 고정한다.
다섯째. 욕기내의 전극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전격살충기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3.5m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 할 것. 다만, 2차측 개방전압이 7kV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경우 또는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될 경우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것은 지표 또는 바닥에서 1.8m 까지 감하여 시설 할 수 있다.
둘째.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은 제외) 또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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