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구의 시설
등기구는 기동전류, 고조파 전류, 보상, 누설 전류, 최초 점화 전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공통 중성선 만을 사용한 3상 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누어진 등기구의 집합은 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 및 이동 전선으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고정 배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등의 내부에 배선할 경우는 고정 배선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코드는 사용전압 400V 이하의 전로에 사용한다.
코드 및 이동 전선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첫째. 조명용 전원코드 또는 이동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용도에 따라서 선정한다.
둘째. 옥내에서 조명용 전원코드 또는 이동 전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400V 이하인 경우 고무코 드를 사용하거나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콘센트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첫째.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해야 한다.
둘째.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점멸기의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점멸기는 전등을 자동적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장치한 기구 (가로등 점멸기 등)
첫째.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둘째. 욕실 내에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않을 것.
셋째.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넷째. 관공숙박업, 숙박업(여인숙업 제외)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이내에 소등되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한다.
다섯째.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한다.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은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내부에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배선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 직접 조영재에 밀착하여 배선 할 수 있다.
둘째. 배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옥외에 시설하는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옥내용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옥외등과 옥내를 병행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로 하거나 옥내등 분기회로에서 옥외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는 인출점 부근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옥외등 또는 그의 점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선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애자공사 (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한함)
둘째. 금속관공사
셋째. 합성수지관공사
넷째. 케이블공사 (알루미늄피 등 금속제 외피가 있는 것은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함)
전주외등의 적용 범위는 대지전압 300V 이하의 형광등, 고압방전등, LED등 등을 배전선로의 지지물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주외등의 배선은 단면적 2.5㎟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도응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다음 배선방법 중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첫째. 케이블공사
둘째. 합성수지관공사
셋째. 금속관공사
전주외등의 누전차단기는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해야 한다.
둘째.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셋째.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시설해야 한다.
1kV 이하 방전등의 적용 범위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첫째.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둘째. 제1의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셋째.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 방전등용 절연변압기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배선은 전선에 조명용 전원코드 또는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과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해야 한다.
다섯째.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이며 1KV 이하인 배선은 그 시설장소에 따라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나 케이블 공사등으로 시설해야하며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등은 다음의 표에 의해 시설한다.
시설장소의 구분 | 배선방법 | |
전개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애자공사, 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공사 | |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금속몰드공사 |
진열장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의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
첫째.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리드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 리드선과의 접속점 이외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않을 것.
둘째. 전선의 접속점은 조영재에서 이격하여 시설할 것.
셋째. 전선은 절연성이 있는 조영재에 그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넷째. 전선의 부착점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할 것.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접지공사를 제외한다.
첫째.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둘째.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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