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용가 인입구 접지는 수용 장소 인입구 부근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건물의 철골이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지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6㎟ 이상의 연동선으로 할 수 있다.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계통 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의 단면적은 구리의 경우 10㎟ 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16㎟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 값은 일반적인 경우 변압기의 고압측과 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 전류를 150으로 나눈 값의 저항값 이하로 하여야한다. 또한 변압기의 고압측과 특고압측 전로 및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경우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 및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의 1선 지락 전류를 300으로 나눈 값의 저항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측과 특고압측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의 1선 지락 전류를 600으로 나눈 값의 저항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영역에 완전히 포함된 경우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고 접지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 사고 시 저압 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고압 계통에서의 지락 고장시간이 5초를 초과하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은 선간전압[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의 선간전압]을 250 더한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고압 계통에서의 지락 고장시간이 5초 이하의 경우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을 1,200 더한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및 이와 유사한 곳에서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 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는 철심)에는 접지공사를 해야하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생산한 곳의 시설, 저압용 기계기구를 장소의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저압용 또는 고압용의 기계기구를 신체나 인체의 접촉의 우려가 없도록 목주 및 기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철대나 외함 주위에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나 합성수지 등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 저압용 기계기구를 전원공급하는 전원측에 절연변압기를 시설하고 그 절연변압기
(2차측 전압 300V 이하, 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물기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를 시설하는 경우,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사람의 혼촉의 우려가 없는곳 또는 절연대를 시설한 경우에 접지를 생략 할 수 있다.
건축물과 구조물의 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류, 철근,철골 등 금속보강재,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난방배관(금속제) 및 공조설비 등의 도전부는 주 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전기설비 상호간 2.5m 이내, 전기설비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등의 경우 국부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주 접지단자와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50%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며 구리로 된 도체의 경우 6㎟ 이상, 알루미늄으로 된 도체의 경우 16㎟ 이상, 강철 도체의 경우 50㎟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과 구조물로서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와 낙뢰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가 있는경우 피뢰시스템을 적용 하여야 한다.
피뢰시스템은 직격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과 간접뢰 및 유로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이 있다. 외부피뢰시스템 중 수뢰부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요소 중에 한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시설하고,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며 건축물 및 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만약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 재료의 경우 지붕표면에 시설할 수 있으나 지붕마감재가 높은 가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재료가 초가지붕 등일결우 0.15m 이상 이격하고 다른재료의 가연성 재료의 경우 0.1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인하도선 시스템은 수뢰부시스템과 접지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으로 복수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하고 도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로는 가능한 루프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최단거리로 곧게 수직으로 시설하며 처마 또는 수직으로 설치 된 홈통 내부에 시설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자연적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철근 전체 길이의 전기저항 값이 0.2Ω 이하이고 시험용 접속점(항상 폐로된 상태)을 접지극 시스템과 가까운 인하도선과 접지극 시스템의 연결부분에 시설하고 측정시에만 접속점을 개방 할 수 도록 수뢰부 시스템과 접지극 시스템 사이에 전기적 연속성이 형성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 수평, 수직 접지극, 환상도체, 기초 접지극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나 필요시 매설장소의 동결심도를 고려한 깊이로 시설 할 수 있다. 암반지역의 대지나 대지저항이 높거나 전자통신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환상도체 접지극 및 기초 접지극으로 시설하여야 하고 접지극의 재료는 환경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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