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접지시스템]

온바이셀 2024. 12. 22. 00:46

접지시스템은 1. 계통 접지, 2. 보호 접지, 3. 피뢰 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하며 시설 종류로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다. 단독접지의 경우 TT 계통, IT 계통이 있다. 공통 접지의 경우 TN-C 계통, TN-S 계통, TN-C-S 계통이 있다.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해야 하며, 접지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해당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가연성 액체, 가스 등이 이동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할 수 있다.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설되어 있으며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이어야 하며 금속제 수도관과 접지도체의 접속 부분은 안지름 75mm 이상인 부분 또는 분기한 안지름 75mm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 접속해야 한다.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경우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비접지식 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그리고 비접지식 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인 경우 6㎟ 이상, 철제인 경우 50㎟ 이상으로 하고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구리는 16㎟ 이상, 철제는 50㎟ 이상으로 한다.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 지점, 외부 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 지점,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에는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도체는 지하 0.75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접지도체와 접속하는 전선은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OW] 제외), 케이블(통신용 케이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도체를 철주의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m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접지도체의 굵기는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7KV 이하의 전로와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는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전기기계 기구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 중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의 1개 도체, 클로로 설포네이트 폴리에틸렌캡타이어 케이블 (3종 및 4종)의 1개 도체,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제 에는 접지선의 단면적이 10㎟ 로 하고 저압 전기설비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는 0.75㎟ 로 하고  다심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도체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5㎟ 로 한다.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며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단면적은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구리 2.5㎟, 알루미늄 16㎟ 이상으로 하고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구리 4㎟, 알루미늄 16㎟ 이상으로 하고 케이블이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기계적으로 보호된다고 간주한다. 보호도체는 다심케이블의 도체,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 도체 또는 나도체, 고정된 절연 도체 또는 나도체, 금속 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 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으로 1개 또는 2개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금속의 구조물 및 설비 중 금속 수도관, 가스-액체-분말 같은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기계적 응력을 항시 받는 지지 구조물의 일부, 가요성 금속 배관, 가요성 금속 전선관, 지지선, 케이블 트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의 금속 부분은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도체에는 어떠한 개폐를 연결해서는 안된다.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 중 동작센서, 코일, 변류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연결하면 안된다. 보호도체는 정상 운전 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결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 중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이 구리 10㎟ 이상, 알루미늄 16㎟ 이상 고장 보호에 요구되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0㎟, 알루미늄 16㎟ 이상으로 보호도체를 증강하여 사용한다. 보호도체와 계통 도체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도체( 중성선과 겸용, 선도체와 겸용, 중간도체와 겸용 등)는 단면적이 구리 10㎟, 알루미늄 16㎟ 이상으로 하고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 측으로 시설하면 안되며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등전위본딩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 도체들을 접속하여야 한다.